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 10년간 기존 기준 유지…사용처·좌석 확대

  • 입력 2026.09.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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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9월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고객은 10년간 별도의 관리 체계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활용 및 전환 안내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활용 가능하다. 전환을 원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적용되며, 10년이 경과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 회원
별도 관리 기간합병일부터 10년간
전환 비율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
복합결제 범위최소 100마일 ~ 운임의 40%까지

보너스 좌석 및 사용량 확대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장거리 인기 노선인 미주·유럽·대양주 등에서 2023년 실적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부터 2036년까지는 2025년 합산 사용량 대비 121%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회원 등급 및 유·소아 기준

합병 후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은 대한항공 등급으로 매칭되며, 재심사를 통해 더 높은 등급이 부여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경우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 만 2세 이상 소아는 성인의 75%를 공제하며,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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