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12일부터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불법 영업 집중 단속

  • 입력 2026.09.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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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영업신고가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이나 카페 형태로 운영 중인 업소와 최근 인기를 끄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경우 공간 대여업이나 소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편법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항목

항목내용
영업 신고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운영 형태신고 없이 운영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표시 기준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위생 관리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이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표시기준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와 관련한 도민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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